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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3181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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