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124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