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56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