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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56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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