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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정상 작동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중족골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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