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운곡사거리를 위 운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래동 쪽에서 장기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D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일체, 수사보고(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