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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31. 19: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59 수원 시청역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 차로에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 세, 남) 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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