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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0 2012재노17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10. 15. 77고합37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망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8. 1. 23. 77노1796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망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B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4. 11. 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망 C의 사망 후 피고인 망 C의 모친인 D와 피고인 A, B이 2012. 2. 3. 이 법원 2012재노1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2013. 9.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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