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피고인 A이 데려온 여자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나와 위 노래방 복도 쪽에서 걸어가던 중 쓰러진 피해자가 뒤쫓아 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녹화 CD,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