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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5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등록 사채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 명함을 길거리에 뿌리는 등 위 B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 경 피해자 D(33 세 )에게 선이자 10만원과 하루에 3 만원씩 44 일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 주고, 같은 조건으로 2017. 4.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 상당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며칠간 일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채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2017. 5. 31. 18:3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 B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 ”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위협을 하고, 위 B을 만나러 왔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내용물을 하나씩 꺼 내 어 테이블에 놓으면서 현금 55,000원과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집어 가져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붙잡다가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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