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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7가단88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23,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3. 26. 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상가 2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과거에 피고 B이 데려온 여자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 C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원고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B은 팔꿈치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들은 위 사무실에 나와 이 사건 노래방 복도 쪽에서 걸어가던 중 쓰러진 원고가 뒤쫓아 와 피고 B에게 다가가자 피고 B은 원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C는 발로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8. 24. 같은 법원 2017고단936호 사건에서 피고 B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를 징역 10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에 대한 위 판결은 2017. 9. 1. 확정되었고, 피고 C는 위 판결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575)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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