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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고합85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공갈
사건

2017고합852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공갈

피고인

A

검사

어인성(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군용 칼(증 제1호), 라이터(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다가구주택 102호를 배우자 E 명의로 임차하여 2015. 5. 20.경부터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위 E가 2015. 7.경 가출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하게 되면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 등 주변인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73세)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월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납부하였던 월세 3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평소 말하던 것처럼 집에 불을 질러 죽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50만 원을, 2016. 8. 8. 11:00경 21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8. 3. 03:20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인근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이게 칼이다. 자 봐라'라고 말하고 마치찌를 것처럼 접근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G, H가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장을 떠나자 위 주거지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개방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며 대치.하고 있던 중 스스로 112신고 후 '가스 폭발해 죽는다.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현장 출동 중인 경찰관 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을 붙여 폭발시킬 수도 있다. 휘발유가 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를 이용해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자연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화재감식 결과 등) 및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진출, 피의자 주거지 계약관계에 대한, 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불이 붙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쪽 창문 바깥으로 선반과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문 개방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위 창문 선반 위에 신문지가 불에 타 재로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선반 바닥에 그을음이 생겼다(증거기록 20, 316쪽).

2) 피고인은 2016. 3. 24.경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화재보험을 들어 놓았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월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2017. 7. 26. 퇴거 문제로 피해자의 딸과 통화하면서 '10년 전 용산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는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은근히 겁을 주기도 하였다.

3)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맞은 편에 있는 건물 빨간색 벽 쪽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 증인신문 녹취서 6쪽), I는 '피고인이 부엌 쪽 창문에서 두 차례 종이에 불을 붙여 불길이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I 증인신문 녹취서 5, 6, 8쪽),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들어가자 탄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4) 이 사건 화재 당시 I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K의 소방활동(기타) 상황보고서는,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1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건물 후면(부엌 쪽 창문이 있는 곳)으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등 위험해 보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334쪽).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의사, 방화 지점과 소훼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접근하지 못하게 한 후 11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1층 주거지 안에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고, 평소 집에서 불을 질러 자살할 것처럼 임대인을 협박하여 월세로 납부했던 360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밀린 월세를 납부하기는커녕 고령의 여성인 임대인을 협박하여 기존에 냈던 월세마저 돌려받았고, 방화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회의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불화와 이혼소송, 쓰레기 문제 등을 둘러싼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방화가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가재도구는 모두 반출되어 위 임차 건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되었으나, 일부 물품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주거지 정리, 보관물품 취거 등 후속 조치와 이에 관한 피해자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방화 범죄는 미수범이고,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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