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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85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다가구주택 102호를 배우자 E 명의로 임차 하여 2015. 5. 20. 경부터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위 E가 2015. 7. 경 가출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하게 되면 ‘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C 등 주변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여, 73세) 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면 ‘ 불을 지르고 죽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며 월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2016.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납부하였던 월세 36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재촉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평소 말하던 것처럼 집에 불을 질러 죽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같은 날 150만 원을, 2016. 8. 8. 11:00 경 21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8. 3. 03:20 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 증 제 1호,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 이게 칼이다, 자 봐라 ’라고 말하고 마치 찌를 것처럼 접근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G, H가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장을 떠나자 위 주거지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개방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며 대치하고 있던 중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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