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이하 ‘C’이라 한다)의 대리인 D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외 5필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 D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D로부터 계약금반환 명목으로 2012. 9. 30.까지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는데, D는 위 각서 하단에 인쇄된 “확약자 : 실소유주 D” 옆에 무인을 찍었고, 당시 함께 자리하고 있던 피고는 그 아래 인쇄된 “입회인 : 대표이사 B” 옆에 서명을 하였다.
다. D는 같은 자리에서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타인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2. 9. 30.이고,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취지가 기재된 국민은행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주게 되었는데, 그 수수과정에서 피고가 수표의 뒷면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9.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0. 31. 피고로부터 D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D를 대위 ‘대신’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 원고에게 2012. 12. 28.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위 확약서 하단에 인쇄된 “F(주) 대표이사 피고”, “C(주) 대표이사 피고”, “G(주) 대표이사 피고”의 각 우측에 해당회사의 도장을 모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수수과정에서 그 뒷면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