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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6가단677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제1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1. 28.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8. 16. 소외 회사에 동일 명목의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이하 ‘제2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2. 15.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수익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자로 제1투자금에 관하여, 2005. 8. 16.자로 제2투자금에 관하여 각 확인서(이하 위 각 확인서를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투자자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확정이자 지급 방식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연 30%로 계산된 금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6개월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제1투자금에 관한 확인서의 하단에 인쇄된 소외 회사의 명칭 옆에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대표이사 B”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고, 피고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제2투자금에 관한 확인서의 하단에 인쇄된 소외 회사의 명칭 옆에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대표이사 B”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제1투자금의 원금 변제기를 2006. 7. 31.로 변경하면서 위 일자까지 월 수익금을 연장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한편,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투자금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7. 31.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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