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비를 6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실제로 그에게 직접 또는 N을 통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은 J에게 이 사건 관리비로 감액 합의한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 등 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한 점, ② 주식회사 G(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은 이 사건 확인서 하단과 같은 모양의 대표이사 명판을 제작한 바 없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 비 납입 통지서의 우측 하단에 “( 주) G 대표이사 H” 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도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문구는 K이 2013. 1. 13.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낸 입금 확인서 하단에 인쇄된 문구와 그 글씨체, 글자들 사이의 간격, 특히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위치 등이 거의 일치하는 바 (K 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제 32 면 등 참조), 피고인이 2010. 1. 13. 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그 중 이 사건 회사의 기명 날인 부분을 오려 내 어 이를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