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경 보령시 B, 405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대마 중 절반가량의 대마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중 절반가량의 대마로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64면)
1. 마약감정서
1. 핸드폰 수ㆍ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를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