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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점심 무렵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오후 무렵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계곡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고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추송서(감정서등)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향범이라고 할 수 있는 D가 이 법원 2015고단1002호 사건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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