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3. 14:30 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고 하며 말리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위 G이 운전하는 신암 4 동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 던 중 “ 씨 팔 새끼들 아 어디 가냐!
내려 라, 씹팔 놈들 그냥 두나 봐라.” 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G의 머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피해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