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4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00:10 경부터 00: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 ‘ 내 가방 찾아 내’, ‘ 가방 찾아 주지 않으면 다 죽일 꺼야’, ‘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같은 날 01:14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D 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는데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 씨 발 놈들’, ‘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왼쪽 손목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위 I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