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6:25 경 청주시 청원구 B 시장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등산 지팡이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D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7:25 경 청주시 청원구 F, D 지구대 현관 앞에서 통고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지구대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던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 길이 :103cm )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 취 자 보호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우측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11:4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중화요리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 개새끼들 아 어린놈들이 지랄한다 ’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 J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