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6 2013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에서 마산합포 도서관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처 D 소유의 렉스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에서 마산합포 도서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성지아울렛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나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572,8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증언)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