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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18:28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 남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목동아파트 723 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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