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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2:43 경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골목길 삼거리 교차로를 대화 아파트 쪽에서 대성 베 르 힐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주변에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후진 후 정차하여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및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성 베 르 힐 아파트 방향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5 세) 의 상체를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촉탁 회 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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