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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31. 23: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소재 서면 베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면 베 르 빌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영상 캡 처사진( 운전장면 등)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특히 2017. 2. 16.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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