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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6:48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4.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 오 개로 111번 길 안 길 21 대 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유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48 경 술에 취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산 18. 봉 오재 1로 대성 베 르 힐 공사현장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원신 터널 방면에서 청 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ㆍ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약 8,87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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