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즉석식품판매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초오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각종 약초에 초오를 혼합한 환 형태의 식품인 ‘화풍단’을 약 390kg(시가 390만 원 상당) 가량 제조하였다.
2.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화풍단’이라는 명칭의 식품 약 390kg(시가 390만 원 상당)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분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매출액 등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압수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등 첨부), 감정의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4호, 제3항(초오 함유 식품 제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초오 함유 식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