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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6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16. 4. 9. 09: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502동 C 징벌 독거 실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5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CCTV 발췌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의 수용 중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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