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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6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15: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소재 인천 구치소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면회를 마치고 801동 1번 방으로 돌아가는 B이 피해자 C(39 세) 와 같은 방에서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에게, “ 너 자꾸 우리가 작업을 치고 다닌다고 말을 벌이고 다니는데, 그런 말 자꾸 퍼트리고 다니면 주저앉혀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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