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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7세, 남)은 E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물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1층 푸드코트 창고에서, 피해자와 노점상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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