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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나18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푸드트럭 이동식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푸드트럭과 음식점이 소재한 장소를 통틀어 ‘푸드코트’라 한다). (1) 피고는 2016. 1. 7. 16:10경 위 푸드코트 야외 홀 앞에서 원고와 노점상 계약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원고를 폭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6. 1. 15. 15:00경 위 푸드코트 창고에서 원고와 노점상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위 2회의 폭행을 ‘이 사건 각 폭행’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나.

(1)의 범죄사실로 2017. 1. 12.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899), 위 나.

(2)의 범죄사실로 2016. 11. 18.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974). 위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점퍼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360,000원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36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부분은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1,500,000원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일부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손괴로 인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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