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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8고단2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22』 피고인은 2018. 6. 14. 09: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하부공간 D에서, 피해자 E(52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아침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씹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자를 치며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산시 C역 D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장소에서 노점상 자리배정에 대한 분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위 피해자가 노점상 운영을 위하여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부숴 버리겠다’, ‘차를 옮기면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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