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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10088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보차도)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대 1,882.7㎡ 및 그 지상에 있는 C 무인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지하주차장 부출입구로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대지 앞 도로 19.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2017. 8. 10. 피고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이하 ‘종전 점용허가’라 한다)를 통보받았다.

나. 원고는 종전 점용허가에 따라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7. 8. 21. 피고에게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8. 24. 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로법(2017. 11. 28. 법률 제1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종전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17. 8. 25. 위 준공확인신청 역시 반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피고에게 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귀하께서 민원 D(2017. 12. 8.)호로 제출하신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E(2017. 8. 24.)호로 도로(보차도) 점용허가(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를 취소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이유로 위 점용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가 입을 불이익, 처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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