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5. 서울 동작구 B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동작구 C 공원 13,883㎡ 중 128㎡(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와 접하고 있다.
이 사건 공원부지는 D공원의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황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며, 원고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5월경 피고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4. 이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공원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위 신청지는 D공원 부지로서 공원조성계획상 ‘녹지’이며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원부지는 D공원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D공원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석축의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이 사건 공원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외부로 나갈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