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7. 23.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 공장 용지 826㎡ 와 D 공장 용지 2,919㎡( 이하 ‘ 이 사건 공장 부지’ 라 한다 )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 지상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조업소 491.25㎡, 단층 소매점 83.25㎡, 단층 사무소 163.8㎡를 각 매 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 지상 건축물들에 관하여 그 용도를 자원 순환관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9.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청장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9. 4.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와 연접한 광주 광산구 F 외 2 필지 중 807㎡(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재활용품 선별ㆍ보관을 위한 설비( 컨베이어벨트, 압착기, 재활용품 보관 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의 설치를 점용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게 점용기간 2019. 1. 28.부터 2024. 1. 26.까지, 공사기간 2019. 1. 28.부터 2019. 7. 26.까지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 이하 ‘ 이 사건 하천 점용허가’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지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그 하부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이 사건 시설 상부에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건축물을, 이 사건 신청 지 경계 부분에 펜스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각 ‘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 이 사건 건축물’, ‘ 이 사건 펜스’ 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마.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은 2019. 4. 1. 원고에게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