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화 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