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임에도 2017. 3. 27. 21:23 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 향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