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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01 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 나이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길 17 효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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