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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1433에 있는 김 포 2 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마침 강화 쪽에서 김 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5% 로 높은 점, 적색 신호위반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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