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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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