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375』 피고인 A은 2015. 6. 25. 09:00 경 양산시 D 일대 도로에서 양산시가 발주하여 피해자 ( 주 )E에서 시공하고 있는 F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 G가 인도 경계석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경계 석이 설치될 경우 위 도로 안쪽인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아들 I이 운영하는 ( 주 )J 공장으로의 차량 진 출입로가 없어 진다는 이유로 피켓을 들고 공사현장에 앉거나 드러눕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공사 현장 바닥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 주 )E 의 인도 경계석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도로 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973』 피고인은 2015. 4. 21.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양산시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E에서 시공하는 경남 양산시 D 일원 인도 설치작업 현장에서, 차량 진 출입로 개설 문제로 위 E 현장 소장 G 및 양산 시청 산 단조성과 담당공무원들과 언쟁하다가, 자신의 트랙터를 위 인도 설치 작업 구간에 세워 유형력을 행사하고, 트랙터를 치워 주고, 공사 구간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양산 시청 산 단조성과 공무원들과 위 현장 소장 G 등에게 욕설을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E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37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 고 정 1973』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양산시장)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