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학교 측이 진행 중이 던 경계석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F이 들고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및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계석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