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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4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 현장 (1) 원고는 2018. 5.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건물(지상 3층 및 옥탑층)의 골조공사 중 목공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대금은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면적에 따라 1평 당 30만 원 또는 원고가 작업에 투입한 인원수에 따라 1품당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산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3,66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정관 현장 (1) 원고는 양산 현장 공사 후 피고로부터 기장군 D 건물(지상 3층)의 골조공사 중 목공작업도 하도급 받았는데, 대금지급조건은 위 양산 현장과 같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목공작업 중, 건물 1층 부분은 기성고율 90%, 2층 부분은 80%, 3층 부분은 50%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관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1,85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산 현장 부분 (1) 원고가 위 현장에서 수행한 공사의 면적 내지 투입한 인원에 관하여 본다.

① 위 현장 건물의 1, 2, 3층의 경우, 갑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그 면적의 합계가 114평(각 층마다 38평)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 현장 건물의 옥탑층의 경우, 원고는 다른 층의 70%인 26.6평(= 38평 × 0.7)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인하는 19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행한 면적 1평당 30만 원 또는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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