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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88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트랙터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1,600만원의 가액으로 위 트랙터를 판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트랙터를 1,45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인근에서 위 매매대금을 F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탁판매를 부탁 받고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작은 스키드로 더 (skid loader) 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인도 받은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작은 스키드 로더를 반납하고 큰 스키드 로더로 바꿔서 매수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트랙터를 큰 스키드 로더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차년도 (2014 년) 보조 금 지급대상자로 지정될 것을 알게 되자, 큰 스키드 로더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되면 자 부담금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트랙터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트랙터를 인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트랙터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 이를 소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트랙터를 인도 받은 것이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작은 스키드로 더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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