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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35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36 세), 순경 E(25 세 )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주소지를 물어보는 위 경찰관들에게 “ 스스로 가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로 다가와 “ 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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