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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6: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 사람이 도로로 왔다 갔다 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받자 갑자기 E에게 “ 니들이 뭔 데 깨우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상해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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