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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6고단1395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5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다가 H 112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로 다가가 " 이 씨 발 놈들 아, I가 그러니 너희 경찰새끼들도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약 90cm) 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A 필러 부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17,46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나무 지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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