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55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 성동로 88-8에 있는 새마을 어린이공원 앞에서, ‘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이 피고인을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야 임 마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사십아홉이다, 죽어 볼래,
야 임 마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C의 앞을 5분 가량 가로 막아 서고,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