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45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노인정 앞 도로 중앙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순찰차로 집에 데려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물어보자 " 야, 개 같은 새끼들 아 너희들 같은 놈들이 있어 나라가 이렇다 "라고 욕설을 하고 울며 고함을 지르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승용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부린 다음, 위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선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지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며 발로 차고 때려 경찰관을 다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