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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D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D가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담배를 팔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신분증을 잃어버려 다시 재발급 받는 과정에 있다며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까지 제시한 점, 피고인이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이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직후 이루어진 신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이후 담배 매수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담배 판매를 시작한 사정, D에게 판매한 담배 개수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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