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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9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8. 25. 17: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퍼마켓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팔라멘트하이브리드 담배 3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을 하고 어른처럼 성숙하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담배를 사러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화장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담배를 사러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담배를 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화장을 하고 갔더니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3주쯤 전에 화장을 하지 않고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기에 집에 놓고 왔다고 하였더니 담배를 팔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화장을 하고 검정색 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갔더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팔았다”고 진술한 점, ② E는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특별히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장이 164cm 정도로 또래의 평균 신장보다는 약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어서 화장을 하면 어른처럼 보인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F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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